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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계약갱신청구권 확인·설명 의무화

주택 매매시 계약갱신청구권 확인·설명 의무화

기사승인 2021. 01. 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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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매도인 자료제공의무 명시 분쟁소지 차단 중점
[포토] 봄 이사철 앞두고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폭 확대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민이 부동산 가격표를 살펴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앞으로 주택 매매시 공인중개사의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 거래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두고 진행되는 분쟁소지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해야 한다.

자료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 ‘행사’한 경우와 현재 또는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표시토록 했다.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위반행위 내용·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를 가중·감경토록 하고 ‘최근 1년 이내’ 기준을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명확화로 국민편의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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