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19일 시행
| 국토부 | 0 |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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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 이에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이 도심지 주택개발·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으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없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으로 제한하고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닌 신규 건축물 개발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만 허용키로 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