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감사원, 해수부에 주의요구…이미 만료된 어선원재해보험료 기준 적용

감사원, 해수부에 주의요구…이미 만료된 어선원재해보험료 기준 적용

기사승인 2021. 01. 12. 15: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symbol_img3
해양수산부가 일부 지원하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료에 이미 만료된 금액 기준을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의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임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기준임금)을 적용한다.

기준임금에 따라 선주와 국가의 부담, 어선원의 보험급여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3년의 범위 내에서 승선평균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 금액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고시하도록 돼 있다.

해수부는 2015년 6월 기준임금 고시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 기준임금을 다시 정해 고시해야 했으나, 5년이 경과한 2020년 6월까지 기준임금을 재고시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미 효력이 상실된 기준임금 고시에 따라 기준임금이 적용되고, 법적 근거없이 어선 톤수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어선원보험의 보험료가 산정·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어선원재해보험법 등에 따라 3톤 이상 어선은 어선원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해수부는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3톤 이상 5톤 미만 어선의 가입률은 48.5%로 저조한 반면 손해율은 85.5%로 높았으며, 가입률이 100%로 올라갈 경우 어선주 1인당 자부담보험료가 17만 원 감소하는 등 어선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어선 규모별로 적정한 기준임금을 고시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고시에 근거해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의 요구하고, “어업허가 갱신 시 보험 증서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