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소상공인연합회 12일 간담회
소상공인 인프라 구축에 업체당 최대 600만 원 지원
버팀목자금 설 이전 90% 이상 집행
| 소상공인 | 0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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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낙연 대표와 소상공인연합회 간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소상공인 인프라 구축에 업체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안전·보건 관련 컨설팅을 받을 경우 자부담(70%) 비용을 면제하고 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경영지원 바우처도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하는 중대재해법 교육 콘텐츠를 이수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를 10% 할인해주기로 약속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간담회에서 제안한 ‘지역상권활성화법, 간편결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정해 야권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설 이전에 9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