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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키코 배상, 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돼”

이동걸 “키코 배상, 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돼”

기사승인 2021. 01. 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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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 진행
키코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 재차 확인
"법률적 종결사안 번복, 나쁜 선례 남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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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출처=KDB산업은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2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문제와 관련해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온라인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키코 배상과 관련해 “배상할 이유도 없고 배상할 필요도 없고 배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를 판매했다고 해서 보상해주라고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의 불완전판매에 법리적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주장은 논리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이미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으로 법원이 좋든 싫든 법원이 스스로 번복하기 전까지는 최종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야한다”며 “판례를 뒤집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의 번복은 대한민국 금융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더불어 “피해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회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키코 거래로 31억8000만원, 연 평균 8억원의 이익을 본 회사”라며 “당기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14.6%, 2005년 31.1%, 2006년에는 16.4%, 2007년 42% 수준으로 많은 이익을 키코거래에 의존한 전문가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전문가 기업에 대해 불완전 판매 판정하는건 하는건 납득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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