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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하는 국회’ 내건 21대 국회...‘본회의 개근’ 절반도 안 된다

[단독] ‘일하는 국회’ 내건 21대 국회...‘본회의 개근’ 절반도 안 된다

기사승인 2021. 01.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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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 100% '모범 의원' 45%
출석률엔 청가·출장 제외
'무단결석' 10% 넘은 의원 109명
본회의 '개근' 민주당 125명 '모범'
국회 본회의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21대 국회에서 사전 신고 등 조치 없이 10% 이상 ‘무단 결석’한 의원이 10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본회의에 개근한 ‘모범 의원’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21대 국회 취지가 시작부터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시아투데이가 13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에 공개된 21대 국회의원들의 출석(청가·출장 제외) 상황을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제383회 2차 본회의’까지 출석률 100%를 한 ‘개근 의원’은 45%(300명 중 135명)에 불과했다.

전체 출석률이 70%에도 못 미치는 의원들은 모두 4명이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53.33%로 가장 낮았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56.67%,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63.33%,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66.67%였다. 이는 참여연대가 윤상현·이탄희·송재호 의원의 ‘청가’ 횟수를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무단 결석과 출장 이력은 없다. 국회법상 청가는 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땐 의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한 뒤 허가 받은 ‘휴가’를 의미한다.

참여연대 측은 “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실제 본회의에 참석해 법안 심사와 논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가를 출석이라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결석 최다 의원’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본회의 30차례 중 11번이나 무단결석을 했다. 무단 결석은 국회법 제32조 2항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출장 등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 불출석을 의미한다.

본회의 무단결석 비율이 10%를 넘는 의원도 전체의 약 36% 수준인 109명에 달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상임위원장 선출 국면 등에서 본회의 보이콧 투쟁을 벌인 국민의힘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당 2명, 무소속 5명이었다.

특히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 여부 공개를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9일(제382회 15차 본회의) 이후에도 본회의 무단결석 의원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3명(김상훈·서정숙·이양수), 무소속 1명(김병욱) 등 4명이었다.

상임위를 원활히 가동하기 위해 법안이 도입됐지만 입법 ‘최종 관문’인 본회의 출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법안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가·출장 하나 없이 본회의 ‘개근’ 모범을 보인 의원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의당은 5명(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장혜영 의원), 열린민주당 2명(강민정·최강욱 의원), 시대전환 1명(조정훈 의원), 무소속 2명(박병석·양정숙) 등이다. 본회의에 단 한 차례도 무단 결석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17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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