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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도 위반 주행하다 구급차 들이받은 20대 금고 2년 6개월

법원, 속도 위반 주행하다 구급차 들이받은 20대 금고 2년 6개월

기사승인 2021. 01. 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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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 60㎞ 도로서 95㎞ 내달려…法 "시속 80㎞였으면 구급차 피할 수도"
사고로 이송 중이던 고령 환자, 두 달 뒤 사망…피해자 생명 단축 원인 제공
법원 마크 새로
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2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급차 운전자 B씨(33)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과속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B씨의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구급차는 옆으로 쓰러졌고, 안에 타고 있던 환자 보호자와 응급 구조사가 크게 다쳤다. 이송 중이던 고령의 환자는 사고 두 달 뒤 숨졌다.

당시 구급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속 60㎞인 제한 속도를 초과해 시속 95.4㎞로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구 부판사는 “A씨 차량 왼쪽으로 최소 2개 차로 이상 공간이 확보돼 있었다”며 “A씨가 시속 80㎞ 정도로만 운행했어도 충분히 구급차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사망 피해자의 경우 이미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며 교통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가 피해자 생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로 B씨에 대해서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에 필요한 조건을 지키며 A씨 승용차와 100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저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을 고려할 때 안전 운전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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