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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보증료 더욱 낮아진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보증료 더욱 낮아진다

기사승인 2021. 01.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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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 가능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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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가 연 2%대로 인하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개편 및 신설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이달 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된다.

은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해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2개 은행들은 최고 금리를 1%포인트 인하(연 4.99%→연 3.99%)하기로 한 바 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은 이에 더해 자율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를 연 2.9%까지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보증료도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인하한다.

더불어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이달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라며 “18일부터 상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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