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전 사진 | 0 | 전기차 충전소. /제공=신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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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논란의 주인공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이 완화되며 현행 ‘근린생활시설’ 기준에 전기차 충전소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 기술인력의 경우 기존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한다.
또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1000㎡ 미만 규모의 전기차 충전소를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되며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