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에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 납부명령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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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사건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