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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기사승인 2021. 01.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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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들의 위법성 선언되지 않으면 중대한 범죄 양성…매우 큰 해악 초래"
조씨 변호인 "피고에 최종·궁극적인 책임자여야 한다는 편견 있어"
법원 마크 새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촌 조카 조범동씨(38)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범죄들의 위법성이 선언되지 않으면 법률적 판단을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가 양성돼 매우 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과 정경심씨(조 전 장관 배우자)의 범행은 사회 지도층 또는 고위 공직자로서 책무를 고의로 방기한 채 범죄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공적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형 비리의 한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코링크PE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자여야 한다는 편견이 있다”며 “원심도 이런 편견과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 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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