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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출금 정당…절차상 논란 부차적”

법무부 “김학의 출금 정당…절차상 논란 부차적”

기사승인 2021. 01. 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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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금지는 장관 직권으로 가능...안 했으면 직무유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법무부가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가 위법했다는 지적에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조치였다고 적극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출국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을 때, 출금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출입국관리법 4조 2항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권한에 관한 기본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은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란 문구가 없으며, 단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이 출석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행방불명과 국외 도피 가능성 등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다”며 “만약 긴급 출금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의 진위 확인, 출국심사 경위 파악 등을 위한 조회였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의 정보 조회 수가 수백 회에 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출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업무 프로세스상 1회의 확인 작업에 다수의 로그 기록이 남을 수 있다"며 "정확성을 위해 반복 조회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두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23일 태국 방콕행 비행편 탑승을 기다리던 중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으로 비행기 탑승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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