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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8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경주시, 18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사승인 2021. 01.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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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른 대시민 브리핑
김호진 경주부시장이 17일 비대면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제공=경주시
김호진 경북 경주시 부시장이 17일 대 시민 브리핑을 통해 18일부터 31일까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된 2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하루 500명 가량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재확산 우려가 남아 있음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키로 결정했으나 경주시의 경우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완화된 2단계 시행에 따라 포장·배달만 가능하던 카페의 경우 식당과 동일하게 밤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며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밤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9시까지 유지한다.

운영이 중단됐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 등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을 허용한다.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이미용업은 시설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에서 4㎡당 1명 제한으로 완화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만 허용하던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좌석수의 20% 이내에서는 가능해 졌으나 여전히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그 외의 시설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을 변함없이 적용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단란주점 등) 5종과 파티룸의 집합금지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 제한조치가 유지되며, 숙박시설도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동궁원·화랑마을·국민체육센터 등 국·공립시설도 30% 인원제한 조치가 지속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달 들어 정신병원과 요양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고위험 시설 72곳의 종사자 및 이용자 2766명과 내남교도소 재소자 및 직원 528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해 전원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상주 BTJ센터와 관련해 지역 참석자 43명 중 42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연락 두절된 1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김호진 부시장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가족과 지인 등 소규모 모임 자제와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10일 이후 현재까지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며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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