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0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캡처 |
경기도가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만 13세부터 23세 사이의 경기도 내 거주하는 주민이다. 해당 기간 내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실적이 있으면 소득이나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기간은 반기별로 6만원씩 두번으로, 1년에 총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의 100%를 지원한다. 경기버스 이용은 물론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의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환승한 이용실적도 포함된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하반기에 신청할 경우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해서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지원한다.
다만 교통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화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휴대폰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