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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뒤늦은 ‘자가격리 이탈자’ 통제나서..시설 강제격리 강경책 도입

獨 뒤늦은 ‘자가격리 이탈자’ 통제나서..시설 강제격리 강경책 도입

기사승인 2021. 01.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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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자가격리 감시 시스템에 느슨했던 독일이 자가격리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탈자에 대해 시설 강제격리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독일 일부 주정부가 뒤늦게 자가격리 의무를 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혹은 접촉자들에 대한 처벌과 격리 강제집행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독일 주간지 벨트암존탁은 17일(현지시간) 몇몇 주정부들이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거부자와 격리 기간 중 무단 이탈자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본격적인 규정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방역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감염 가능성이 있는 1차 접촉자나 위험지역에서 돌아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감염 위험이 있는 기간에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격리 공간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되며 높은 금액의 벌금과 더불어 강제적인 시설격리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강제격리는 각 주에 속한 법원에서 정한 사법지침에 따라 일회적인 이탈과 경고 이후 반복 이탈, 그리고 거부 의사가 있을 경우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강제격리를 위한 격리시설은 각 주가 개별적으로 선정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州)정부는 보안 시설을 갖춘 두 개의 병원 공간을 활용해 방역 구역을 만들고 자가격리 이탈자를 강제 격리할 예정이며 베를린 보건행정부 역시 폐쇄된 병원을 이용한 ‘강제입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레스빅-홀슈타인 주((州)정부는 소년원 건물 일부를 변경해 강제 자가격리 대상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이미 문을 닫은 병원을 포함해 기타 ‘적절한 시설’을 활용해 강제격리자를 배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작센 주((州)정부 대변인은 더 많은 수용을 위해 격리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강제 자가격리 조치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이에른 주((州)정부는 “‘명시적인 지시’와 ‘의무적 격리’ 의무 및 벌금에 대한 경고만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며 강제 집행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헤센 주((州)는 강제격리를 집행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제조치 결정을 보류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 혹은 감염 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로 인해 접촉자 확인 절차가 늦어지거나 아예 누락되는 사례가 많아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규정 안내 및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감시시스템은 없냐는 질문에 한 남부 도시의 보건관청은 “인력이 부족해 자가격리 대상자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으니 개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자가격리 규정을 시행하면서도 체계적인 감시체제는 없던 기간에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으며 지난해 6월 독일 남부 도시 튀빙겐에서는 자가격리자가 파티에 참석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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