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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업 투자지원제도 전면 개편…보조금 최대 300억 지원

부산시, 기업 투자지원제도 전면 개편…보조금 최대 300억 지원

기사승인 2021. 01. 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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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부산시가 기업 투자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극복하고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자체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해 왔다. 이는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 중인 투자보조금과는 별개의 제도다.

그동안 조례, 시행규칙, 지침 매뉴얼(7개)로 각기 운영되던 규정을 통일된 기준으로 조정, 통·폐합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침’을 별도로 제정했다.

투자보조금 지원 항목을 대폭 신설하고 금액은 확대했으며 보조금 사후관리체계를 탄탄하게 구성함으로써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투자지원제도의 통일성·안정성·투명성 확보를 도모했다.

국내기업 투자유치의 경우 대규모 투자, 우수·우량기업 유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뒀고 여성 고용효과가 높은 컨택센터에도 매력적인 투자 혜택을 부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건축설비비 최대 300억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해외설비이전비 최대 50억원 △역내이전기업 부지매입비 및 건축설비비 최대 40억원 지원이다.

또 △지식서비스산업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2억원, 설비투자금 최대 3억원, 고용보조금 1인당 250만원(단, R&D 인력은 500만원)△컨택센터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4억원, 설비투자금 최대 6억원, 고용보조금 1인당 200만원 등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해외 첨단기술을 보유한 부품 소재 기업, 미래 유망 신산업 업종을 지역으로 끌어들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기존 지원시책 외에도 다양한 항목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주요 내용은 △용지매입비의 30%, 건물임대료의 50% 지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최대 50만원 △컨설팅 비용 최대 2000만원 △지방세 감면, 관세 면제 △부산 강서구 소재 외국인투자지역 제공(최대 50년간, 임대료 1%) 등이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를 구사하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해 법인 설립부터 투자 완료까지 원스톱 행정지원도 제공한다.

국내·외 기업 유치에 직접 간접적으로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지급해온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대상을 크게 완화하고 민간인 최대 500만원, 공무원은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도모했다.

시는 생산성이 높은 투자유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 투자유치시스템’을 연내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 예산 9600만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국내·외 기업유치 사무 전 과정을 전자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자체 투자지원제도 운용을 위해 2012년부터 투자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을 꾸준히 적립해 왔다. 2018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1700억원 규모의 투자진흥기금 조성을 완료했다.

‘투자진흥기금’은 정부 투자보조금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 시가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략적인 유치가 필요한 경우 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현대글로벌서비스, ㈜다이소물류센터, ㈜더존비즈온 등 35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3600억 원의 투자를 달성하고 24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이 외에도 스페인에 소재한 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생산기지를 부산에 유치했고 7600억원 투자와 4300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코렌스 EM 미래차부품생산기지 유치에 활용되는 등 기업유치 협상력 강화와 투자유치 성과 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산 대개조와 가덕신공항 건설은 부산의 기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강화된 투자지원제도를 활용해 국내·외 우수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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