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210118111621 | 0 | 인천경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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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승진 시험을 치르다가 부정행위로 퇴실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감 승진 시험에 응시한 A 경위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6일 진행된 경감 승진 시험 도중 부적절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고 곧바로 퇴실 조치됐다. 당일 승진 시험에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감 이하 경찰관들이 응시했으며 A 경위의 시험 결과는 무효로 처리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험 시작 전에 자료는 모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경위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