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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콜핑 등 4개 발열조끼, 의류 안전기준 넘어…“자발적 리콜”

K2·콜핑 등 4개 발열조끼, 의류 안전기준 넘어…“자발적 리콜”

기사승인 2021. 01. 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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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안전성 기준 및 시험결과
온도안전성 기준 및 시험결과./제공 = 한국소비자원
K2, 콜핑, 네파세이프티, 스위스밀리터리 등 4개사의 발열 조끼가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아 의류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발열 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기능성, 사용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평가한 제품은 네파세이프티, 뉴지로, 따스미, 블랙야크, 스위스밀리터리, 자이로, K2, K2세이프티, 콜핑, 트렉스타세이프티 등 10개 제품이다.

발열 조끼는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의류로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 발열 부위 표면 온도가 50℃,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65℃를 넘어선 안 된다.

시험결과에 따르면 네파세이프티, 스위스밀리터리, K2, 콜핑 등 4개 회사의 제품이 해당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해당 회사들은 자발적으로 리콜할 예정이다.

보온성 시험 결과 배터리를 사용한 발열 및 보온 기능은 자이로, K2세이프티 제품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다만 자이로 제품은 0℃ 이하에서만 착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발열 유지 시간은 제품과 온도 조절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단계(저온)에서는 평균온도 32~47℃로 9~18시간 사용할 수 있었으며 3단계(고온)에서는 평균온도 43~64℃로 4.5~10.5시간 발열이 유지됐다.

일부 제품은 세탁 시 다른 의류에 색이 묻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10개 제품 중 자이로, 콜핑, 트렉스타세이프티, 네파세이프티 등 4개 회사 제품은 마찰견뢰도 권장 품질기준에 미흡했다.

이 중 단종된 네파세이프티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제품의 업체는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발열 조끼가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지만 품질 및 안전정보는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비교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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