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청장 “정인이 사건, 검찰과 협의후 살인죄 미적용”

서울청장 “정인이 사건, 검찰과 협의후 살인죄 미적용”

기사승인 2021. 01. 18. 13: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박원순 성추행' 증거 부족 한계…결론 내리지 못해
clip20210118131426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검찰과 협의한 후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18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경찰은 학대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관련 증거와 진술 확보에 집중했다”며 “수사사항과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검찰과 협의해서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사건은 검찰과 협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후 사건 송치 단계에서 검찰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장 청장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검토한 적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큰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해 기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양천경찰서 관련자들의 징계위원회 회부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징계위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므로 다음 달 초에 정기 징계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는 내용은 담은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성추행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고위관계자는 “법원에서 내린 판단에 대해 경찰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론 내리는 데는 증거가 충분치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5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 등을 했으나 가장 결정적이라고 봤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수집이 실행되지 못했고, 당사자(박 전 시장) 진술을 듣지 못하는 한계가 결론 내리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