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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전북도부의장 “전주시, 익산·김제 인근 ‘전주대대’ 이전계획 취소하라” 촉구

황영석 전북도부의장 “전주시, 익산·김제 인근 ‘전주대대’ 이전계획 취소하라” 촉구

기사승인 2021. 01. 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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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동 이전, 항공기 운항 심각한 위협
전주시장, 항공대대 외 군사시설 배제 약속 지켜야
인근주민공청회 전무, 절차 위반 중대
황영석의원
전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이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대대와 통합예비군훈련대대 이전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제공=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이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대대와 통합예비군훈련대대 이전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황 부의장과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등은 18일 전주대대 이전반대 항공대대 소음피해 김제·익산 비대위(이하 비대위)에 참석해 “전주시가 전주대대와 통합예비군훈련대대까지 도도동 일대로 이전하려 한다”면서 “이럴 경우 평지 사격장 3~4면 신설과 사격훈련으로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주야간 사격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취소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예비군은 정규군보다 상대적으로 군 규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 총기 실사거리 등 각종 돌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공대대와 최소 4~5㎞ 이상 떨어져 배치하는 것이 항공대대 및 군의 안전 확보와 정상적인 훈련에 유리하다고”고 주장했다.

여기에 비대위 측도 “(통합예비군 훈련대대는)평지 사격장 3~4면 신설과 잦은 사격으로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총성과 화약 냄새 확산에 따라 동식물 생태계 전반에 문제를 일으켜 만경강 생태하천 사업과 농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방부가 2018년 7월 작전성 검토 결과 덕진구 도도동 항공대대 일원으로‘조건부 동의’를 한 바 있고 2020년 9월 기본설계 60% 특별기술심의에서도‘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조건부로 승인했으나 전주시는 두 차례 모두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 및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항의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당시 도도동에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동반 이전과 항공대대 외 다른 군사시설은 들어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또다시 전주대대를 이전하면서 항공대대 주변에 공공청사를 이전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익산·김제시민을 기만하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며 전주대대 이전계획을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황 부의장 또한 “당초 국방부가 최적지로 선택한 화전동 대신 김제시와 익산시 접경지역인 도도동 일대에 이전하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방사업을 전주시 편의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국방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주민의 안전과 항공대대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전주시의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행정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대위는 전주대대 이전반대와 항공대대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김제·익산시 주민 7만여 명의 서명부를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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