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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관계없이 준법감시위 역할·위상 커져야”

“이재용 구속 관계없이 준법감시위 역할·위상 커져야”

기사승인 2021. 01. 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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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현 준법위 위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판부가 지적한 미흡한 활동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계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은 18일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재판 결과에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미흡하게 본 부분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지난해 2월 발족해 고작 10~11달 활동했고 앞으로 차분히 권한과 역할을 키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정확히 1078일만의 재수감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17일 처음 구속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6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참여하고 있다. 감시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곳이다.

최근 활동은 지난 11일 이 부회장과 면담이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준법위의 지속적인 활동 보장을 확인했다. 심리위원 평가에서 부실하다고 지적된 ‘새로운 유형의 준법 의무 위반 사전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다. 준법위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 유형화와 평가지표, 점검 항목 설정’ 외부 연구용역을 낼 예정이다. 올해 첫 성과로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의 온라인 주주총회 도입을 꼽는다.

지난해 3월에는 준법위가 7개 계열사에 권고문을 보내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준법의무 위반 행위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두 달 뒤인 5월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노조 인정, 4세 승계 포기를 선언했다.

준법위의 한계로는 지속성이 꼽혀왔다. 총수의 의지에 준법위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달렸다는 것이다. 고 위원 역시 “준법위라는 모델이 법제화돼 있지 않고 법적 강제성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고 위원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관련없이 준법위는 독립적인 기구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며 “지속가능한 경영, 준법문화 형성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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