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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이재용 재구속, 일단 환영…형량은 턱없이 부족”

노동계 “이재용 재구속, 일단 환영…형량은 턱없이 부족”

기사승인 2021. 01. 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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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 실형…고개 숙인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노동계는 재판부 판결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특검 구형량에 비해 낮은 선고형량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논평에서 “죄질과 특검의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선고 형량”이라면서도 “국정을 농단한 재벌기업의 총수에 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에 민주노조 건설과 강화 및 주주총회를 통한 적극적 의견 개진 등 삼성을 바꾸기 위한 사업을 안과 밖에서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재계에 대해서는 “몸을 낮추고 오늘의 판결을 거울삼아 세상이 자본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라”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뇌물수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던 만큼 뇌물을 준 삼성에 대한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히려 형량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제대로 반성하고 과거 이 부회장이 사과문에서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판결에 앞서 경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에서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정경유착이라는 쌍방의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라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에 양형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물론,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지난 범죄행위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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