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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실형…운명 가른 핵심 요건은?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운명 가른 핵심 요건은?

기사승인 2021. 01.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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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될 뻔 했던 삼성 준법위 …재판부 "실효성 충족안 돼 양형 반영 안한다"
1심 징역 5년 →2심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요건으로 점쳐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뇌물공여에 따른 이 부회장의 횡령액을 86억6000만원으로 봤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은 이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준 승마지원금 72억원 중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36억원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초범인 점 △횡령 피해액을 전부 회복한 점 등을 참작사유로 들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하기에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실상 징역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에서 유무죄의 판단이 마무리됐던 만큼 양형이 주요 쟁점이었다. 재판부가 삼성 준법위의 실효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반발한 특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사건은 9개월가량 멈추기도 했지만, 이날 재판부가 끝내 준법위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 측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간 재판에서 특검 측과 재판부, 변호인단이 준법위 실효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던 만큼 준법위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던 점, 최고경영자 대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했던 점을 이유로 들어 실효성이 엄격하게 검증되지 못했다고 봤다.

한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년 2월 법정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이듬해 2월 2심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54일만에 석방된 바 있다. 이번 법정구속으로 1078일만에 재수감되는 이 부회장은 향후 최대 1년6개월여간 더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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