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실련, 이재용 법정구속에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유감”

경실련, 이재용 법정구속에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유감”

기사승인 2021. 01. 18. 16: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징역 2년6개월 실형선고에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경실련은 18일 이 부회장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해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모순적·기회주의적 판결이 내려졌다”며 “특검은 즉시 재상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비록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전문심리위의 평가가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법리가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사법부에서는 향후 재벌 총수 개인범죄에 대해 이런 작위적 논리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이 판치며,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재벌 앞에 비굴했던 사법부도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과 대법원의 재상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재벌의 사익편취와 경영승계를 위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탁은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죄 값을 치룸은 물론, 향후 진행 되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재판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