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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벌금 30억 원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벌금 30억 원

기사승인 2021. 01. 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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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돈을 개인 계좌에 보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 돈이 회사로 반환돼 횡령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트리제이컴퍼니(변경 후 봄봄)는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트리제이컴퍼니는 소속 연예인이 장씨뿐인 1인 소속사로 알려졌으며 장씨 측은 2018년 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 뒤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독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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