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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청와대·법무부 외압 ‘혐의없음’…DVR은 특검으로”

세월호 특수단 “청와대·법무부 외압 ‘혐의없음’…DVR은 특검으로”

기사승인 2021. 01.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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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황교안·우병우, 검찰 수사 외압 가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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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과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외압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특수단은 19일 오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1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한 특수단은 이날부로 1년 2개월간에 걸친 세월호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특수단은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대응 의혹,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의혹으로 총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이날 특수단의 수사 결과 발표 관심은 청와대와 법무부 등 기관의 수사·감사외압이었다.

우선 특수단은 이날 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의 검찰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황 전 대표와 우 전 비서관은 2014년 7~10월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청구 범죄사실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에 대해 특수단은 당시 법무부와 접촉한 대검 형사1과장이 ‘법무부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해 법무부의 지시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123정장과 관련한 보고를 해 법무부가 이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한 것으로 봤다. 특수단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에 대해 대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점 △법무부의 의문 제기 사항이 대검 및 광주지검 수사팀에서도 상당 부분 고려돼 실제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었었던 점 △법무부의 의견 제시 후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의견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또 특수단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를 중단시키거나 청와대 감사 결과를 최종 감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특수단은 감사원이 청와대 실지 감사 당일까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서면을 제출받지 못한 채 감사를 종료했고, 보고 관계 확인을 위한 8~9매 분량의 질의서에 대해 1매 분량의 답변서만을 회신받고도 추가 답변서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 최종 감사 결과에 청와대 감사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특수단은 감사원이 청와대 실지 감사 과정에서 계속 보고서면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던 상황에서 피감기관인 청와대의 협조 거부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질의서 부실답변 관련해 감사관들이 감사반 자체 판단에 따라 확보한 다른 자료를 통해 대통령 보고 관계를 확인했다고 진술했으며, 추가답변 요구를 중단하고 감사를 종료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청와대 감사 결과 미포함과 관련해 특수단은 통상 위법·부당함을 전제로 감사 결과 보고 대상을 결정하는데, 달리 위법·부당함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김 전 비서실장과 황 전 원장이 감사관들에게 청와대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수단은 ‘DVR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군 및 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특검 도입에 따라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어 처분을 보류하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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