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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입양 취소’ 논란 여진…‘사면 불가’ 언급에도 공방 지속

문재인 대통령 ‘입양 취소’ 논란 여진…‘사면 불가’ 언급에도 공방 지속

기사승인 2021. 01. 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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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전위탁보호 제도 보완' 적극 해명
야권 "구구한 변명 말고 사과하라" 촉구
사면 관련 "역지사지하는 자세 가져달라" 야권 공세
여권은 "이제라도 참회록 써야"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언급하면서 “입양 취소”, “입양 아동을 바꾼다”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면서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야권 등에서는 해명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저희(청와대)로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오해를 상당히 강하게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또는 입양 아동을 바꾼다던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화 해야 한다”고 말해 거센 논란이 일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이를 두고 야당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반품이라는 심한 표현이 나왔는데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며 “대통령의 의도에는 ‘반품’이라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하느냐”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아동 단체 등에서는 청와대의 사전위탁보호제도 보완이라는 해명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측은 이날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해 “현행법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민간에서 보완한 관행”이라며 “(청와대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를 고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약 6개월 동안 아동이 예비 부모와 애착 관계를 쌓고 적응하기 위해 관행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문 대통령의 발언을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의 해명과 관련해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애써 둘러대고 있지만 발언 맥락이 (사전위탁보호제와) 맞닿아 있지도 않을뿐더러 사고 밑바탕에 깔린 대단히 반인권적인 인식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구구한 변명 말고 대통령께서 깨끗하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면 불가’ 언급에도 여야 공방은 가열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지금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일단 사면론에 선을 그으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문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친문(친문재인)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 마음에는 사면이 아니라 국민이 있던 것”이라며 “신축년에 사면은 없다. 사면 받고 싶으면 이제라도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권을 잡으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망국적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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