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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농축수산 선물액, 20만원으로 일시 상향…중대재해 처벌법도 국무회의 통과

올해 설 농축수산 선물액, 20만원으로 일시 상향…중대재해 처벌법도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1. 01. 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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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인에 다시 한 번 작은 위로 되길"
내년부터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 '중대재해 처벌법' 의결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농수산물과 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잦은 풍수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의 활력을 위한 조치다. 이달 19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달 14일까지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서울·세종 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러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3건을 공포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해 추석에도 많은 농축수산인들이 환영했다”며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 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명 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선 법 공포 3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동학대범죄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역세권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한 국토계획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용도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역세권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동시에 주변의 주택가격 상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보완책이 잘 마련되도록 관계부처들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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