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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갈등’ FI·안진회계법인 관계자 기소

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갈등’ FI·안진회계법인 관계자 기소

기사승인 2021. 01.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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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야경)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들의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가치 산출에 관여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3명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보생명은 19일 검찰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FI 임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FI 법인 4곳이 보유한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정해 적용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을 고발한 데 이은 후속 조치였다.

2012년 어피니티 등 FI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사들였는데 당시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뤄져 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의 IPO 지연에 반발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했고, 교보생명은 이들이 행사가격을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해왔다. 풋옵션 행사 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딜로이트 안진이 일부 FI의 의뢰로 평가 기준일을 앞당겨 가격을 부풀렸다는 입장이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등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대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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