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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이재용 부회장, 5년간 삼성 재직 할 수 없다”

경제개혁연대 “이재용 부회장, 5년간 삼성 재직 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21. 01. 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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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은 이재용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형 집행 종료 뒤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의 14조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경가법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 가운데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자의 경우 유죄를 확정받았을 때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공범 관계에 있는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가 범행 당시 재직했던 삼성전자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해당해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2022년 7월 만기 출소를 하더라도 5년간은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무보수로 근무했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는 논리가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201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회삿돈 450억원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최 회장은 “무보수로 재직중이어서 ‘취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 전례가 있다.

취업제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거나, 중간에 사면복권되면 취업제한에서 풀린다.

과거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49억원 횡령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이사직을 상실했지만 추후 법무부 승인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2014년 2월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경우 사면 없이 2019년 2월에 집행유예가 종료됐다. 김 회장에게는 2년 취업제한이 적용됐고, 다음날 취업제한이 풀리는 대로 경영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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