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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검사, 영장 청구·집행”

김진욱 “공수처 검사, 영장 청구·집행”

기사승인 2021. 01.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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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초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가 영장을 집행할 것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 및 구속 등 강제수사 수단인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 두고 논란이 일었다. 헌법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해당 조문의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 집행의 위헌성’을 묻는 전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 ‘검사’라 쓰여 있지만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걸로 안다”며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있어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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