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억원 감면에 이어, 올해 48건, 7600만원 추가 감면
| 동해시청 | 0 | 동해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제공=동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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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인 4개월간이며,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공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48개소 임차인이다.
또, 주요 관광지 등 시설 폐쇄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시설들은 중단 기간만큼 임차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혜택도 지원할 방침이다.
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달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내달부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