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 전 대통령 외부병원 입원·일정 기간 격리…'예방적 차원'
| 2019072501002706900157001 | 0 | 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 |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했으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접촉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밀접접촉한 직원은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의료시설 통원치료 시 근접 계호를 맡았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평소 통원치료를 받던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시켜 일정 기간 격리할 방침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진행된 PCR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직원은 지난 18~19일 실시한 전 직원의 주기적 코로나19 전수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감염경로에 대해서 역학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