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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공급기준 신설…‘만 18세까지 청년’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공급기준 신설…‘만 18세까지 청년’

기사승인 2021. 01. 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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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국토부
국토교통부 세종 청사./아시아투데이 DB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이 신설된다. 공공택지 공급제도가 ‘추첨 원칙’에서 벗어나 평가 방식이 강화되며 분양전환과 관련해 매각신고, 거주사실 확인서류 제출 완화 등 세부사항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올해 기준 2억88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를 상향해 적용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구이며 입주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키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가구원수별 공급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고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 임대료 할증을 통해 1명 많은 가구원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

이와 함께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하면서 생일을 맞지 않은 대학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한 나이를 확대해 청년의 입주자격을 18~39세로 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가구구성원이 신청 가능하지만 청년이나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단독가구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공공택지 공급·공공주택 사업 관련 절차도 개선된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방식을 명시키로 했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특별설계공모 평가시 입주자 주거·지역편의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거나 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토록 했다.

면적이 30만㎡ 미만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주택유형별 비율을 지구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전환 자격 관련, 임차인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리비 고지서, 각종 요금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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