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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개정 법안 신속 통과 ‘총력’

고창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개정 법안 신속 통과 ‘총력’

기사승인 2021. 01. 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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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선미 부군수, "20일 국회 상임위 서영교 위원장 면담 신속 법안 처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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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선미 전북 고창 부군수(왼쪽)가 20일 국회 상임위 서영교 위원장을 방문해 원전인근지역 지원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제공 = 고창군
천선미 고창부군수가 20일 국회 상임위 서영교 위원장을 방문해 원전인근지역 지원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원전인근지역 지원 법안은 방사능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16개 원전인근 지자체 314만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주민안전대책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이상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개정 법안과,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비상계획구역 30㎞ 포함) 개정 법안은 군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다.

고창군의 경우 원전소재지는 아니지만, 원전 최인접지역으로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선미 부군수는 “원전인근지역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지원법안 신속통과와 정부 원전정책에 대한 원전인근 지자체 참여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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