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세청이 도청한다”며 딸 찌른 엄마, 현행범 체포

“국세청이 도청한다”며 딸 찌른 엄마, 현행범 체포

기사승인 2021. 01. 21. 10: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국세청이 자신을 도청한다며 8살 난 자신의 친딸을 흉기로 찌른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44)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주방에 있던 칼로 친딸 B양(8)을 찔렀다. 추가 범행으로부터 B양을 지킨 것은 오빠(14)였다.

엄마가 동생을 찌르는 것을 목격한 오빠는 동생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문에 몸을 기대 안으로 들어오려는 엄마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빠의 연락을 받고 온 다른 가족들과 실랑이 중인 A씨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사용한 칼과 피가 묻은 피해 아동의 옷가지 등이 발견됐다. 범행 당시 친부는 집 안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등 쪽에 7㎝가량의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에서 나를 도청하고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