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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청장협의회 “학대아동 임시보호시설 대폭 확대해야”

서울구청장협의회 “학대아동 임시보호시설 대폭 확대해야”

기사승인 2021. 01.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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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발표하는 양천구청장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21일 서울시 브리핑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례브리핑에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확충에 대해 건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협의체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요건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1일 제156차 정기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 방안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올 3월부터 2회 이상 신고된 학대피해아동은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시보호 대상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협의회는 자치구별로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권역별 설치를 넘어 임시 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따라서 현재 강남구와 동대문구 두 곳에서 총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동보호시설을 권역별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자치구와 경찰의 공동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의 후속조치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에 영업정지나 지방입찰 참가 제한 등을 실효성 있게 가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안건도 의결했다. 현재는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있을 뿐, 강제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공공기관 입찰제한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항이라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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