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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민주당·국민의힘 “오는 2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한목소리

정세균·민주당·국민의힘 “오는 2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한목소리

기사승인 2021. 01.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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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기재부에 제도개선 주문
여·야, 관련법 2월 국회통과 한뜻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송의주 기자songuijoo@
정부와 여당이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법제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기획재정부에 제도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제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야권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와 잘 협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가 기재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개선을 공개 지시하며 법제화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법안이 10여건이 발의된 상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선 강훈식·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집합금지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최저임금과 임대료·세금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홍익표 “2월 입법과제로 추진” 최승재 “영업손실 보상·세제 감면”

정부·여당의 강력한 입법 의지와 함께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어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오는 2월 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을 포함한 중요한 입법 과제들을 최대한 추진하겠다”며 “기존에 발의된 입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통화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2월 임시국회 입법과제로 명시화하진 않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법안의 완성도를 감안하면 이르면 2월 안에 입법화를 할 수 있다”며 “우리당 의원들의 법안을 병합하고 정부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야당도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어 법안 통과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권명호 국민의힘 의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겐 ‘헌법’과도 같은 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서) 영업손실 보상과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5가지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여당과 협조하되 야당은 보다 내실있고 구체적인 법안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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