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테슬라, 보조금 깎인다… 정부, 제도개편 “9000만원 넘으면 혜택 없다”

테슬라, 보조금 깎인다… 정부, 제도개편 “9000만원 넘으면 혜택 없다”

기사승인 2021. 01. 21. 17: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연비보조금
개편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해부터 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전기차 민간보급 8년만에 정책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43%를 테슬라가 싹쓸이 하자 업계에선 ‘보조금 제도 개편’을 요구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발표했다. 핵심은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제도다. 정부는 2013년부터 대기오염 개선 등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차량 가격에 관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가격이 6000만원 이하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00~9000만원 사이의 차량은 50%만 받을 수 있다. 9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없다.

테슬라 모델S, 재규어랜드로버 I-PACE, 벤츠 EQC 400,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등의 전기차 값이 9000만원을 넘기면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6000만~9000만원 구간에 걸리는 건 테슬라 모델3 일부모델(롱레인지·퍼포먼스), BMW i3 120Ah 등이다.

차량의 성능에 따라서도 보조금이 달라진다. 1kw/h에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따지는 연비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420만원(기존 400만원)으로 상향되고, 완전히 충전했을 때 최대 주행거리를 따지는 주행거리 보조금은 4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낮춰진다. 저온 주행 성능에 따라 에너지 효율 보조금이 신설돼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만원 줄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선호하는 초소형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기 택시 보조금 200만원도 신설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보조금도 차등화가 이뤄진다. 지난해까지 정부 보조금 규모와 상관없이 지자체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올해는 정부 보조금과 비례해 지급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무공해차 보조금이 지난해 4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0만원으로 줄었다. 현대차 코나(기본형·PTC)는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각각 820만원, 45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각각 800만원, 4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또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위해 보급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이륜차 2만대를 포함해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해 총 13만6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기차는 전년 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 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 수소충전소 54기도 구축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