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경련, 개정상법 대응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전경련, 개정상법 대응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21. 01. 22. 10: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연다.

이날 설명회는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선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기업 대응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조영대 변호사는 기업이 준비해야 할 법적 리스크를 소개한다.

전경련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에 대비하고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 주주총회 실무 변화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사전등록자만 입장 가능하다. 인원은 80명으로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