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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내달 26일까지 농산물대금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거창군, 내달 26일까지 농산물대금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1. 01.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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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매월 30만원부터 최대 170만원까지 지급
경남 거창군은 내달 26일까지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 농산물대금 선지급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돼 농업소득이 편중되는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 거창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했다.

신청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출하약정물량에 따라 매월 30만원부터 최대 170만원까지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 수매 후 선지급한 원금을 일괄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 원금에 대한 이자는 거창군에서 전액 보전하고 신청기준은 조곡 40kg기준 70포대 이상 400포대 이하로써 관할 지역 농협과 벼 자체 수매 약정체결이 가능한 농가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신청 구비서류는 관할 지역농협과 체결한 약정서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직불금 신청서를 지참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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