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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비대면 이수’ 허용

화장품업계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비대면 이수’ 허용

기사승인 2021. 01.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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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 2021년 화장품 정책 온라인 설명회 개최
코로나19 백신 이상사례 대비 현장점검 하는 김강립 식약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으로 이수해도 인정을 받는다. 그동안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방문·우편으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제조증명서나 판매증명서도 온라인으로 전자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웨비나를 통해 ‘2021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화장품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우선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영업자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 이수 시에도 인정된다는 점을 6월까지 식약처 공고를 통해 안내하고 지속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 제조증명서나 판매증명서의 전자사본 온라인 제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3월 중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서류의 원본을 식약처 방문 또는 우편으로 통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이를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하나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3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또 개정 시행규칙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 외에 박람회,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밖에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화장품 국제규제 선도 및 조화 등도 이날 김 처장이 밝힌 올해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정책에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는 달라지는 화장품 정책에 대해 업계와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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