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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로 생긴 어르신·장애인 돌봄 공백 막는다

서울시, 코로나로 생긴 어르신·장애인 돌봄 공백 막는다

기사승인 2021. 01. 2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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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종합재가센터 방문한 서정협 권한대행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하는 어르신·장애인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4종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성동종합재가센터 방문한 서정협 권한대행/연합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하는 어르신·장애인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4종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과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이다.

4종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이다.

우선 기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돌봄보호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긴급돌봄’을 통해 기존 재가방문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용자·보호자가 전화(02-2038-8725) 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와 접촉해 서울시 격리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고 있던 시설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서울시 격리시설로 전원조치된 경우 긴급돌봄인력이 함께 입소한다. 이 경우 어르신·장애인이 격리시설에 입소하는 1명을 위해 24시간 동안 필요한 3명의 돌봄인력이 지원된다. 돌봄은 24시간(1인 3교대) 내내 식사, 거동,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아울러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돌봄인력이 부족한 경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 인력도 지원한다. 코호트 격리 기간 중 동반격리된 돌봄인력이 확진판정을 받아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돌봄공백이 발생한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중 거동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 1호 종합재가센터인 ‘성동종합재가센터’를 방문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공백을 메우고 사각지대를 찾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인력확충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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