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위안부 판결, 일본에 정부 차원의 추가 청구 안할 것”

정부 “위안부 판결, 일본에 정부 차원의 추가 청구 안할 것”

기사승인 2021. 01. 23. 18: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위안부 피해자 1억 배상’ 판결... 日 항소 포기
日 위안부 배상 확정판결 '시정 촉구 담화' 발표
韓 외교부 "상처 치유 노력부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의 시정을 요구한 일본 외무상을 향해 “일본측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이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일본에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항소 기한인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