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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남 최초 석곡 시가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곡성군, 전남 최초 석곡 시가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사승인 2021. 01. 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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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석곡면 시가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전남 곡성군 석곡면 시가지 전경. /제공=곡성군
전남 곡성군은 석곡면 석곡로 시가지 일원을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전남도 내에서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석곡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군은 136억원이 들어가는 석곡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까지 연계해 석곡면 시가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곳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받을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도소매 점포 또는 용역 점포의 밀집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상점가’로 분류된다.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 밀집 구역은 상점가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로 인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전통시장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업종에 관계 없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상가상인회는 물론 지역 주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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