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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설 기간 농축수산물 직거래 판매수수료 면제

공영홈쇼핑, 설 기간 농축수산물 직거래 판매수수료 면제

기사승인 2021. 01.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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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은 오는 25일부터 2월7일까지 판매하는 직거래 농·축·수산물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간 유통 벤더가 없는 농축수산 생산업자가 직접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해당된다.

공영홈쇼핑은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내수진작에 나서는 만큼 등 이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판매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영홈쇼핑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0% 수준이다.

명절기간 동안 직거래 상품으로는 △진도곱창김 200매 △진도기삼전복 특대 17미 △완도전복 특대 21미 △진성손질오징어 10팩 △세척사과3kg 3박스 △제주천혜향 1.5kg 3박스 등이 있다. 손질대구, 홍어 등 수산물도 판매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상품에 대해 판매수수료도 안 받고, 소비자 분들께는 중복구매 최대 20% 할인으로 비용 부담 덜어드린다”며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훈훈한 명절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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