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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취객 체포한 경찰에 징계 권고한 인권위…법원 “인권침해 아니다“

[오늘, 이 재판!] 취객 체포한 경찰에 징계 권고한 인권위…법원 “인권침해 아니다“

기사승인 2021. 01.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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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불기소 했더라도 경찰 체포 행위 위법하다고 단정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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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더라도, 경찰을 인권침해자로 보고 징계 권고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침해와 관련한 판단과 징계권 여부는 인권위 재량에 속하지만, 선후와 우열이 불분명한 다툼이 발생해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를 했다면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더라도 체포 행위 자체가 위법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해선 안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경찰관은 2019년 6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술에 취한 B씨가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씨는 당시 자신을 일으키려는 경찰관들에게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A씨를 향해 손을 뻗었다. A씨가 이를 제지하며 밀치자 재차 손을 뻗어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2월 B씨의 사건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B씨는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고 지난해 3월 인권위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술에 만취해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면서도 “B씨의 행위를 경찰에 대한 방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점차 강도가 높이는 방식으로 시비하던 상태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었다”며 “현장의 경찰로서는 당시 상황을 기초로 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B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B씨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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