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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품질점검제 시행…하자 보수 조치 강화

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품질점검제 시행…하자 보수 조치 강화

기사승인 2021. 01. 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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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 세종 청사./아시아투데이 DB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법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품질점검단 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한다. 사전방문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사용검사권자인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중대한 하자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 외의 하자도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가구 이상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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