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산하 공공기관에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일부 기관에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각 기관에서는 관련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경력 반영이 모두 금지된 정부부처와 달리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해왔다. 기재부의 조치는 이처럼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던 내부 승진심사 지침을 ‘군경력 미반영’으로 통일하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의식한 일부 공기업들은 바로 해당 기준을 손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