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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 불댕긴 ‘자영업 손실보상법’… 민주당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정세균이 불댕긴 ‘자영업 손실보상법’… 민주당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기사승인 2021. 01. 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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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3법 일괄처리 목표”
국민의힘, 초당적 지원 의사 밝혀
정세균 “자영업 눈물 닦는 건 국가책임”
포퓰리즘 악의적 보도에 정면반박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정세균 국무총리./국회사진취재단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힘을 실자 정부·여당이 본격적인 입법에 나섰다. 손실보상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액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포함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한 초당적 지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안 처리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지난 1년 간 코로나19로 인해 짙어진 그늘이 K자형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가오는 2월 임시회를 목표로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이어지는 ‘코로나 3법’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온 국민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K-방역의 신화를 써내려 올 수 있었다”며 “위대한 국민께서 보여주신 방역을 위한 연대에 대해 이제 정부와 국회가 민생을 위한 또 다른 연대로 보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상법 논의는 정 총리가 관계부처에 직접 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정 총리가 지난 21일 기재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공식 지시하자 기재부도 태도를 바꿨다. 급기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는 지난 22일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당정 간 적극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며 “가능한 한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손실보상법 발의…빠르면 2월 임시국회 통과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손실보상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들은 크게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내용은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과 보상 규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으로 구분된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의 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의 정하도록 했다. 보상 근거를 근거를 마련하되 규모는 별도의 위원회에 맡겼다.

같은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구체적인 보상 규모를 명시했다. 법안은 손실 매출액의 50%(일반 업종)에서 최대 70%(집합 금지 업종)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예산이 월평균 24조700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영업 제한 기간 4개월치만 계산해도 100조원(98조8000억원)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선 4·7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24일 “한 언론이 ‘정 총리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오히려 이런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또 정 총리는 “100조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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